건강보험료 3.2% 또 올랐다!! 소비자물가는 1%도 안올랐는데 3.2% 씩이나 올려? 소득은 전혀 안 올랐는데~~

고박사가 본 세상 2020. 2. 1. 14:11

 

2020년 건강보험료는 또 올랐다.(나는 지역가입자이다)

 매년 오른다. 2019년에는 3.5%,  2020년에는 3.2%!!!

 2019년 내내  물가도 1%밖에 안올랐고, 특히 내 소득은  단돈 1원도 안올랐다.

머지 않아 니네들(김현미여사등)이 올려 놓은 공시지가 인상분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즈음 내 뒷통수가 한방 또 터질텐데,  아예 뒤통수아닌 앞통수를 정통으로 가격하여 내 목숨을 아주 가져가주쇼!!!

이렇게 소득 증가 없이 건보료를 비롯하여 내 뜻과 무관하게 정부가 올랐다고 더 뜯어 가는 재산세 등 지출항목만 턱없이 오르면 평생 모아 마련한 집한채 마져 세금등에 충당하기 위해 팔고 거리에 나앉을 바에야 내 목숨을 통채로 가져가 주시는게 나에게 더 행복하니까!!!!

 

홧김에 국민의 준 공과금인 건강보험료를 국민의 뜻이나 물어보았는지 국민의 형편이나 알고 결정되었는지를 위해 그 절차를 알아 보았다.

(의료보험은 선택가입이 아니 의무 가입이므로 소비자는 국민이다)

법에 의하면

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,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,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,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합의제기관을 말한다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(국민건강보험법 제4조).

 

요약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심의위원회)에서 결정하여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  보험료율 인상은 그냥 다 된다

 

그래서 누가 참여하는 지를 알아본다.

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~~~이하생략다.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
2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소비자단체,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
3.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
4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8명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
나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
다.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

 

이를 도식화하면 이런것 같다.

 

자!! 보지 그래~~~

가입자대표들 전원이 우리를 대변하여 인상에 반대한다고 가정하자( 이것도 사실상 무리인것은 정치적 야망이 있어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가입자측 대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)

의료수가를 인상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의약계 대표는 인상에 찬성할 것이다.

따라서 찬성표를 행사할 사람은

의약계 대표 8명 +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(복지부,기재부) 소속 공무원 2명 +
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= 12명이다 여기에 차관이 반대한다쳐도 건보공단에서 나온 사람이  한표 던지면 보험료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.

 

고전적으로 이걸 묻자

" 가게는 게편이냐?"  아니 이것보다  "추장관은 윤총장 편이냐 노편이냐???   ㅋㅋㅋ~~~

 

모든 국민은 잘 알아야한다

건강보험료는 매년 누구의 편의대로? 누구의 뜻대로 인상될 수 있을까요?

답은  의학계-즉 병원들 편의대로 팍 팍 팎 올라갈수 있다는 것을

건강보험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?

의료업게를 대변하는지 아니면 국민건강을 다 책임지겠다는 정치 쇼맨들을 위한 것인지?

정신차리자!!!

 

나는 올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인상되어 고지된 건보료를 꼬박 꼬박 내어야 한다. 노예처럼

 

그런데 더 기절할 내용!!!!

2019년  1년내내 소비자 물가는 1%도 안올랐는데 유독 건보료만 3.2%씩이나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? 

흔히  정부가 공공요금의 인상을 허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- 인건비도 오르고 생필품도 올라서~~주저리 주저리- 이해가 안되는 건보료 3.2% 인상!!!

의료계 인건비만  X나게 올랐나 보지?